대학생활 학사일정 학칙 및 규정 대학생활안내 학적 및 휴복학안내 장학안내 병무행정안내 학생활동안내 학생활동규정 학생자치기구 학보게시판 총학생회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생상담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적 및 휴복학안내 /WEB-INF/jsp/k2web/com/cop/site/layout.jsp kor_JW_MS_K2WT001_S 휴학 휴학구분 일반휴학 : 학기 중 일반휴학은 가사사정을 원칙으로 하며, 매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(학사개시일 4주 이내)에 한해서만 휴학원을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 할 수 있음 질병휴학 :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급 이상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군 휴학 : 병역의무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. 다만,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복학 또는 가사휴학 등으로 변경해야 함 휴학기간 일반휴학, 질병휴학 :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연기 필요시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군 휴학 : 군복무기간 까지로 함 휴학절차 휴학원 작성(보호자 도장 필요) 학과사무실에서 학과 지도교수, 계열/학과장 확인 휴학원 교무처로 제출 휴학원서 양식 다운로드 휴학원서 샘플 다운로드 휴학연기 일반, 질병휴학 연기 1회의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복학을 할 수 없거나,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"휴학연기원"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군입대 연기 일반휴학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"휴학연기원" 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- 직접방문신청 또는 FAX 로도 신청 가능 휴학연기 절차 휴학연기원 작성 학과 사무실에서 해당학과 학과장 확인 휴학연기원 교무처로 제출 군 휴학연기(입휴대체)의 경우 해당 계열 사무실로 문의 전자전기계열 : 055-751-2040,2041 FAX : 055-751-2053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, 기계공학과 : 055-751-2060,2070 FAX : 055-751-2062 산업정보디자인계열 : 055-751-2080 FAX : 055-751-2098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: 055-751-2190 FAX : 055-751-2197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: 055-751-2050 FAX : 055-751-2053 교무처 FAX번호: 055-751-2010 휴학연기원 양식 다운로드 휴학연기원 샘플 다운로드 복 학 복학신청(복학안내문 통보) 기간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당해학기 개강 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함 복학절차 홈페이지 "인터넷 복학신청"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해당항목 입력 및 저장 자퇴 자퇴절차 자퇴원 작성 (보호자 도장 필요)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, 계열장/학과장 확인(휴학생의 경우 계열장/학과장 확인) 기숙사로 가서 상담직원과 면담 본관동 1층 사무처에서 등록금 관련 확인(본인명의 통장번호 기재 - 등록금 환불관련) 본관동 1층 학생처에서 장학금 관련 확인 자퇴원 교무처로 제출 자퇴원 양식 다운로드 재입학 제적 및 자퇴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"재입학원서"를 제출하였을 때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 재입학은 각과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(교무처에 문의) 재입학 하려면 개학 15일 전까지 재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재입학 절차 교무처에서 재입학원서를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도장지참) 학과장 확인 재입학원서를 교무처로 제출 재입학이 결정되면 등록금(등록금 및 입학금)을 사무처로 납부 재입학원서 교무처 비치 전과 전과 지원자는 1학년 2학기 개시이전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며 "전과신청서" 를 교무처에 제출 전입학과에서 시행하는 전과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전과 절차 교무처에서 전과신청서를 작성(보호자 도장필요) 현재 재학학과 학과장 확인 전과신청서 교무처로 제출 접수 후 전입희망 학과로 전과심의를 의뢰(교무처) 전과여부 심사결과 통보 및 학적변경 처리(교무처) 전과신청서 교무처 비치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변경 :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호적등본 1통, 기타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증명서 1통을 교무처로 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: 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에서 본인이 직접정정 가능함 학적기재사항정정원 양식 다운로드 성적이의 신청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공고 기간에 열람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내에 담당과목 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 성적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정정 불가
휴학 휴학구분 일반휴학 : 학기 중 일반휴학은 가사사정을 원칙으로 하며, 매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(학사개시일 4주 이내)에 한해서만 휴학원을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 할 수 있음 질병휴학 :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급 이상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군 휴학 : 병역의무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. 다만,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복학 또는 가사휴학 등으로 변경해야 함 휴학기간 일반휴학, 질병휴학 :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연기 필요시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군 휴학 : 군복무기간 까지로 함 휴학절차 휴학원 작성(보호자 도장 필요) 학과사무실에서 학과 지도교수, 계열/학과장 확인 휴학원 교무처로 제출 휴학원서 양식 다운로드 휴학원서 샘플 다운로드 휴학연기 일반, 질병휴학 연기 1회의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복학을 할 수 없거나,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"휴학연기원"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군입대 연기 일반휴학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"휴학연기원" 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- 직접방문신청 또는 FAX 로도 신청 가능 휴학연기 절차 휴학연기원 작성 학과 사무실에서 해당학과 학과장 확인 휴학연기원 교무처로 제출 군 휴학연기(입휴대체)의 경우 해당 계열 사무실로 문의 전자전기계열 : 055-751-2040,2041 FAX : 055-751-2053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, 기계공학과 : 055-751-2060,2070 FAX : 055-751-2062 산업정보디자인계열 : 055-751-2080 FAX : 055-751-2098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: 055-751-2190 FAX : 055-751-2197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: 055-751-2050 FAX : 055-751-2053 교무처 FAX번호: 055-751-2010 휴학연기원 양식 다운로드 휴학연기원 샘플 다운로드 복 학 복학신청(복학안내문 통보) 기간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당해학기 개강 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함 복학절차 홈페이지 "인터넷 복학신청"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해당항목 입력 및 저장 자퇴 자퇴절차 자퇴원 작성 (보호자 도장 필요)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, 계열장/학과장 확인(휴학생의 경우 계열장/학과장 확인) 기숙사로 가서 상담직원과 면담 본관동 1층 사무처에서 등록금 관련 확인(본인명의 통장번호 기재 - 등록금 환불관련) 본관동 1층 학생처에서 장학금 관련 확인 자퇴원 교무처로 제출 자퇴원 양식 다운로드 재입학 제적 및 자퇴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"재입학원서"를 제출하였을 때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 재입학은 각과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(교무처에 문의) 재입학 하려면 개학 15일 전까지 재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재입학 절차 교무처에서 재입학원서를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도장지참) 학과장 확인 재입학원서를 교무처로 제출 재입학이 결정되면 등록금(등록금 및 입학금)을 사무처로 납부 재입학원서 교무처 비치 전과 전과 지원자는 1학년 2학기 개시이전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며 "전과신청서" 를 교무처에 제출 전입학과에서 시행하는 전과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전과 절차 교무처에서 전과신청서를 작성(보호자 도장필요) 현재 재학학과 학과장 확인 전과신청서 교무처로 제출 접수 후 전입희망 학과로 전과심의를 의뢰(교무처) 전과여부 심사결과 통보 및 학적변경 처리(교무처) 전과신청서 교무처 비치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변경 :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호적등본 1통, 기타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증명서 1통을 교무처로 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: 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에서 본인이 직접정정 가능함 학적기재사항정정원 양식 다운로드 성적이의 신청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공고 기간에 열람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내에 담당과목 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 성적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정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