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구분
일반휴학 : 학기 중 일반휴학은 가사사정을 원칙으로 하며, 매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(학사개시일 4주 이내)에 한해서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
질병휴학 :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일수 1/4선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, 의사의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
군휴학 : 병역의무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(귀향조치 확인서 등 제출)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함
휴학기간
일반휴학, 질병휴학 : 휴학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휴학 연장 희망시 휴학연기를 신청해야 함
군 휴학 : 휴학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, 군 제대 시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
휴학절차
온라인 휴학 신청
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학생 본인 휴학신청 → 보호자 승인 → 학과 승인 → 교무처 승인
* 군휴학신청의 경우,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필요
오프라인 휴학 신청(입대 등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)
휴학원 양식 다운로드/작성 → 학과사무실 FAX송부 → 학과사무실 확인전화
휴학 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학교홈페이지>공지사항의 “휴학신청방법 안내” 참고
교무처 / 학과사무실 연락처 및 FAX 번호
교무처 : 055-751-2014,2013 FAX : 055-751-2010
전기전자공학과/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: 055-751-2050,2040 FAX : 055-751-2053
기계공학과/스마트기계공학과 : 055-751-2060,2070 FAX : 055-751-2062
일반, 질병휴학 연기
휴학 연장 희망시 휴학연기를 신청해야 함(휴학 횟수 : 3회 제한)
군입대로 인한 휴학연기
일반휴학 중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연기할 경우,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“입휴대체” 신청해야 함
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경우, 직접방문 또는 FAX로도 신청 가능
휴학연기 절차
온라인 휴학연기 신청
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학생 본인 휴학연기신청 → 보호자 승인 → 학과 승인 → 교무처 승인
* 군입대로 인한 휴학연기 신청의 경우,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필요
오프라인 휴학연기 신청(입대 등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)
휴학연기원 양식 다운로드/작성 → 학과사무실 FAX송부 → 학과사무실 확인전화
교무처 / 학과사무실 연락처 및 FAX 번호
교무처 : 055-751-2013,2014 FAX : 055-751-2010
전기전자공학과/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: 055-751-2050,2040 FAX : 055-751-2053
기계공학과/스마트기계공학과 : 055-751-2060,2070 FAX : 055-751-2062
복학신청(복학안내문 통보)
기간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당해학기 개강 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함
복학절차
홈페이지 "인터넷 복학신청"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해당항목 입력 및 저장
자퇴절차
자퇴원 작성(보호자 도장 필요)
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/학과장 확인 후 자퇴원 제출
등록금 관련 사무처 확인, 입학학생처에서 장학금 관련 확인 후 교무처 승인
제적 및 자퇴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"재입학원서"를 제출하였을 때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
재입학은 각과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(교무처에 문의)
재입학 하려면 개학 15일 전까지 재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함
재입학 절차
교무처에서 재입학원서를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도장지참)
학과장 확인
재입학원서를 교무처로 제출
재입학이 결정되면 등록금(등록금 및 입학금)을 사무처로 납부
재입학원서 교무처 비치
전과 지원자는 1학년 2학기 개시이전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며 "전과신청서" 를 교무처에 제출
전입학과에서 시행하는 전과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
전과 절차
교무처에서 전과신청서를 작성(보호자 도장필요)
현재 재학학과 학과장 확인
전과신청서 교무처로 제출
접수 후 전입희망 학과로 전과심의를 의뢰(교무처)
전과여부 심사결과 통보 및 학적변경 처리(교무처)
전과신청서 교무처 비치
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변경 :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호적등본 1통, 기타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증명서 1통을 교무처로 제출
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: 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에서 본인이 직접정정 가능함
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공고 기간에 열람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내에 담당과목 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
성적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정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