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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칙 개정(안) 공고

  • 조회수 53
  • 작성자 기획처
  • 작성일 26.05.07
우리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= 아 래 =

1. 공고기간 : 2026년 5월 7일~21일

2. 시행(예정)일자 : 2026년 6월 1일
  ※의견수렴, 평의원회의 소집 일정 등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 될 수 있음.

3. 개정 조항
- 제34조제1항제7호: '사망'에 따른 제적 처분

붙임. 학칙 개정(안) 신구대비표 1부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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